가족이 되는 첫 순간, ‘혼인신고’ 좋은 추억으로 만드는 법?
종합민원실 김성희 주무관
긴 겨울을 이겨낸 벚꽃과 튤립이 만개하며 온 세상이 화사한 봄이다. 햇살도 제법 따사로워진 며칠 전, 민원실 한 켠에 나란히 앉아 무언가를 작성하는 커플이 있었다. 두 사람의 설레는 표정과 맞잡은 손만 보아도 혼인신고를 하러 온 부부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혼인신고를 한 오늘이 부부에게 행복한 추억으로 남기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응원했다.
따뜻해진 날씨 만큼 혼인신고를 앞둔 예비부부들의 발걸음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라는 문의도 부쩍 늘었다. 중요한 출발인 만큼 미리 준비한다면 민원실을 두 번 찾는 번거로움 없이 기분 좋게 첫걸음을 뗄 수 있다.
혼인신고는 두 사람이 법률상 부부가 되었음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이다. 예식이나 사진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적법하게 접수·수리되면 그때부터 부부로서의 권리와 책임이 시작된다. 그래서 기본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챙기는 게 중요하다.
가장 먼저 혼인신고서 양식을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나 제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출력하여 살펴보기 바란다.
혼인신고서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제출할 수 있지만, 신고서의 서명(또는 기명날인) 및 신분증은 두 사람 모두 필요하다. 또한 증인 2명의 인적사항과 서명도 기재되어야 하므로, 방문 전 미리 증인을 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두면 절차가 한결 수월하다. 기재 사항은 가족관계의 기준이 되므로 성명, 등록기준지 등 주요 항목을 제출 전 서로 교차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추가 필수 서류가 있어 사전 문의가 안전하다.
혼인신고는 정확한 처리만큼이나 그날의 의미가 특별하고 따뜻하게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이를 위해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서는 계절별로 테마를 달리한 ‘꽃 가득 혼인신고 포토존’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를 마친 뒤 두 사람이 서로를 다시 바라보고, 오늘의 순간을 추억하며 새로운 다짐을 되새길 수 있도록 사진 한 장에 그 시간을 담아갈 수 있게 했다.
오늘의 혼인신고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오늘의 설렘은 ‘사진 한 장’으로 남는다. 우리시에 마련된 혼인신고 포토존이 그 소중한 기억을 조금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남겨주는 특별한 한 컷이 되기를 바란다.
봄기운은 이미 민원실 안까지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우리 시 가족관계등록팀에서는 두 사람의 사랑을 ‘접수’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기록’하며, 한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라는 이름이 새롭게 기록되는 모든 과정을 정성껏 함께하고 있다.
혼인신고를 하는 오늘의 작은 설렘이, 두 사람의 긴 여정에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머물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