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귀포시 보도자료 표선면(면장 문철환)에서는 지난 25일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여 관내 리사무소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서귀포 시청 세무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김지현 jihyun7899@gmail.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제주사회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출처: 서귀포시 보도자료 표선면(면장 문철환)에서는 지난 25일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여 관내 리사무소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서귀포 시청 세무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