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귀포시 보도자료
출처: 서귀포시 보도자료

 

표선면(면장 문철환)에서는 지난 25일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여 관내 리사무소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서귀포 시청 세무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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